부산시는 정부의 '8·2부동산 대책'에 따른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한 세수 부족을 대비해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각 자치구·군과 동시에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각종 세금이 체납되거나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 '압류와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차량을 취득하지 않고 렌트나 리스차량을 빌려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2861명)를 대상으로 고급차량 렌트와 리스계약 사용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리스보증금을 납부하면서도 체납세는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음달 중 차량 리스보증금을 압류할 방침이다.
또한 500만원 이상인 지방세 체납자 205명(832건 53억원)에게는 다음달 중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1월 한국신용정보원에 공공기록정보(신용불량자 등록)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 울러 5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143명(체납액 139억원)에 대해서는 유효여권, 출입국기록 등을 조사한 후 재산은닉 및 국외도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출국금지 예고와 자진납부 유도를 거쳐 다음달 중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하지만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담세력 회복 지원을 위한 분납유도와 신용회생 기회를 부여하고, 사업목적 출국자는 선택적 출국금지 해제 조치 등의 체납세 징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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