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1년…500대 기업 접대비 '뚝'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올해 상반기 국내 500대 기업의 접대비가 비교적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4개 가운데 3개가 접대비를 줄였고, 특히 유한양행을 비롯한 제약업계의 감소 폭이 두드러졌습니다.
27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국내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접대비를 분리 공시한 139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상반기 접대비는 총 97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상반기(1천143억원)에 비해 15.1%(173억원)나 줄어든 것입니다.
특히 같은 기간 이들 기업의 매출은 6.3%(13조3천656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법 시행의 효과가 상당했던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조사대상 기업 가운데 접대비를 줄인 곳은 전체의 73.4%인 102개였습니다. 유한양행이 무려 81.4%나 줄였으며, 엔씨소프트(74.0%)와 대웅제약(73.5%)도 70% 이상 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림과 한신공영, LIG넥스원, 신세계인터내셔날, KTcs, 한양 등이 60% 이상 줄어들었고, 금호산업과 롯데쇼핑, GS홈쇼핑, 대유에이텍, 네이버 등은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롯데쇼핑의 경우 작년 상반기 접대비가 15억5천만원에 달했으나 올 상반기에는 6억6천300만원에 그쳐 9억원 가까이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 시행 이후 오히려 접대비를 늘린 기업은 37개로, 증가폭은 미래에셋캐피털(94.6%)이 가장 컸으며 롯데케미칼(67.7%)과 서희건설(49.3%)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약업종이 51.2%나 줄어들어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으며 ▲조선·기계·설비(38.4%) ▲서비스(29.9%) ▲유통(25.1%) ▲자동차·부품(20.3%) 등의 순이었습니다.
접대비가 증가한 업종은 IT·전기·전자(11.7%)와 상사(11.0%), 여신금융(3.6%) 등 3개였습니다.
CEO스코어 관계자는 "접대비 내역은 의무 공시 사항이 아니어서 상당수 기업은 따로 공시하지 않았다"면서 "매출 10대 기업 가운데서도 기아차, 현대중공업, 현대모비스 등은 공시했지만 삼성전자와 현대차, 한국전력, LG전자, 포스코, SK이노베이션, 삼성생명 등은 공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접대비를 공시할 때 통상적으로 연결 기준과 개별 기준을 따로 한다"면서 "연결 기준으로는 접대비가 줄었는데 개별 기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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