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다음, 구글 등 인터넷 포털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자들과 같은 강도 높은 정부 규제를 가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동안 인터넷 포털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포괄적으로 분류해 따로 법률상 의무를 지거나 규제를 받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비례대표)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이른바 '뉴노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의 핵심은 현재 통신사업자에 시행하고 있는 '경쟁상황평가'를 네이버, 구글, 다음 등에도 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 평가가 진행되면 서비스별 가입자와 회계자료 등 통계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특정 영역 시장지배사업자를 밝혀내 규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디지털 콘텐츠 유통에서 제휴사와 포털 간 공정한 수익 배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또 법안에 따르면 광고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 대형 인터넷 포털에는 매출의 6%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분담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이밖에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이용자 권리에 대한 기준 신설과 이용자 보호 우수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콘텐츠 제공 사업자와 포털사업자 간 공정한 수익 배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내용도 담았다.
구글 등 외국 포털 사업자 행위도 국내법을 적용하는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구글 등 사례를 살펴보면 국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당시 미래창조과학부 등 유관기관이 수 년 동안 협조를 구하면서 해결이 지체되곤 했다"며 "문제 해결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 우선 국외 사업자에 대한 법 조항을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ICT 시장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거대 포털의 광고시장 잠식·불공정 경쟁·이용자 피해 등 폐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며 "낡은 현행 규제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터넷 업계는 인허가 대상인 기간통신 사업 규제를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는 것에 염려했다. 한국인터넷기업
[신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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