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들이 미성년자 기준을 만 19세에서 만20세로 확대하면서 투표권이 있더라도 휴대전화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 해지 등은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가능할 전망입니다.
SK텔레콤이 지난달 미성년자 기준을 만19세 미만에서 만 20세 미만으로 변경했고 KTF와 LG텔레콤은
통신업계 관계자는 미성년자 기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계약 사항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각 업체에서 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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