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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리콜할 때 문자 메시지와 TV 광고 등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품목이 식품·의약품에서 앞으로는 자동차와 화장품 등으로 확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리콜 정보가 소비자에게 쉽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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