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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8대 통신비절감정책 [사진 제공 = 민경욱 의원실] |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기본료 1만1000원 인하의 산출 근거에 대해 "표준요금제를 기준으로 기본료가 산출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며 정확한 산출 근거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또 "기본료 자체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기본료의 구체적인 액수를 산정하는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답변했다.
민 의원은 이를 근거로 통신비 원가구조를 알고 있는 주무부처조차도 통신 기본료가 얼마인지 산정할 수 없다는 점을 꼬집었고 해당 공약이 처음부터 잘못된 공약이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기본료가 1만1000원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정액요금제 확산이 이용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2012년)」보고서에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연구책임자였던 전주용 동국대 교수는 "보고서의 기본요금은 고정요금이라는 생소한 표현대신 더 친숙한 개념으로 설명하기 위해 선택한 용어일 뿐, 보고서는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기본료가 통신요금제에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를 전혀 내포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전 교수는 "시민단체가 말하는 기본료는 '쓰지 않더라도 모든 가입자가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내는 비용'을 의미한다고 보면 34요금제의 3만4000원, 62요금제의 6만2000원 모두 기본료에 해당돼 폐지되어야 한다는 비상식적인 결과가 나온다"며 "보고서를 참여연대 주장의 근거로 삼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동통신 3사도 통신기본료는 과거 개념으로 데이터 위주를 사용하는 정액요금제에서는 기본료가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측은 민 의원실이 기본료 1만1000원 산출 근거 제시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민 의원은 "모든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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