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7일 효성 분식회계에 대한 징계 수위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애초 감리위원회 권고안보다 낮아진 것에 대해 "감리위원회에서 경감 의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박희춘 금감원 회계전문심의위원은 이날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효성 분식회계에 대한 징계가 증선위에서 감경된 것에 대한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의 질의에 "감리위원회에선 경감 의견이 거의 없었다"고 답했다.
감리위는 효성의 회계부정을 '고의'(4단계)로 판단해 과징금과 함께 이상운 효성 부회장 등에 대한 검찰통보를 결정했지만 증선위는 위법동기를 '중과실'(2단계)로 낮춰 검찰통보 조치가 빠졌다.
지 의원은 "감리위는 위원 9명 중 4명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증선위가 여러 사항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금융위가 요구한다면 재심의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