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고독사(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살다 고독한 죽음에 이르는 것)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가늠하는 무연고사망자 통계는 '엉터리'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각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무연고사망자를 계산하는 기준이 천차만별이어서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보건복지부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결과, 각기 다른 기준을 통일하면 무연고사망자가 기존 통계보다 50% 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고독사에 대한 현황을 무연고사망자 통계로 가늠하는 데 현황 파악에 큰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연고사망자는 거주지 등에서 사망했으나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사망 지역의 지자체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에 근거해 시신을 처리하는 사람들이다. 각 시군구 기초지자체가 현황을 집계해 수합하면 광역시도, 보건복지부 순으로 통계가 모이는 구조다.
기 의원의 조사 결과, 사망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무연고사망자에서 제외하는 지자체는 전국에 총 42곳이었다. 전체 조사대상 223곳(무응답 4곳 포함)의 20% 수준이었다. 서울 종로구·성동구 등 서울시내 10개구, 부산 중구·서구 등 9개곳, 대전 동구·중구 등 4개구 등이었다. 전북과 충남도 각각 익산시 등 5곳, 공주시 등 5곳이 포함됐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의료급여 등을 지급받는데, 이를 지급하는 주체인 자치단체장을 연고자로 봐야한다는 해석 때문이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연고가 없거나 혈육이 있더라도 시신 인수를 포기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도 '연고사망자'로 분류하는 것이다.
기 의원은 "해당 지자체들의 경우 장사법 해석에 근거해 이같은 판단을 내리고 있다"며 "똑같이 고립된 죽음을 맞는 이들을 기초수급 여부로 나눠 일부만 통계로 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연고가 있는 기초수급자가 사망하면 장례지원 명목으로 장제급여가 지급되는데 가족이 시신 인수를 포기했을 경우, 지자체에서 이 돈을 병원이나 장례식장에 주고 장례를 치렀다면 무연고사망자에서 제외하는 일도 빈번했다. 반대로 원래 기초생활수급자는 무연고사망자 통계에 포함하지 않지만 장제급여 대행 장례를 했을 때 무연고사망자에 포함하는 지자체도 있었다. 매년 고독사가 급증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각기 다른 '자신들만의' 기준으로 수년째 통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기초수급자·장제급여를 통한 장례대행 여부와 무관하게 이들 모두를 무연고사망자로 추산한 결과 2012~2016년 실제 무연고사망자 수는 7565명이었다. 복지부 통계인 5175명보다 46.2% 많은 수치다. 이 경우 2012~2016년 증가율도 63.7%에서 79.6%로 커졌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492명에서 2829명으로 약 90% 급증했다. 대전도 101명에서 219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일부 광역지자체의 경우, 기초수급자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무연고사망자로 포함하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결과는 달랐다. 경기도가 대표적이다. 경기도는 관내 31개 시군 중 안성시와 의왕시만 기초수급자를 제외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기초수급자를 모두 포함한 무연고사망자 수치는 1259명으로 기존 통계인 837명에 비해 50%나 늘어났다. 관내 모든 지자체가 무연고사망자 통계에 기초수급자를 포함해오고 있다고 응답한 충북도 38%(119명→164명) 늘었다. 지자체가 미포함 현황을 숨겼거나, 기존 복지부 통계 자체가 오류투성이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가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들이 수합한 결과만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일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기 의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고독사는 1인가구 증가, 가족해체, 저출산·고령화, 노후파산, 실업난, 병원비 부담 등 다양한 사회적 병폐의 합병증"이라며 "우선 지자체별로 각기 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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