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이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인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공항면세점 탑승동 임대계약과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신고서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제 3기 면세점 사업 운영에 있어 면세점사업자에게 불리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줌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롯데면세점은 특약으로 인한 임대료 재협상 여지가 없다는 점과 과도한 위약금과 계약 해지 조건을 두가지 주요 위반 행위로 적시했다.
인천공항공사는 특약을 통해 영업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매출감소가 있더라도 재협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고, 이를 이유로 롯데면세점의 임대료 조정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계약 해지 조건도 면세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주장이다. 임대차 계약에 따르면 면세사업자는 전체사업기간(5년)의 절반이 경과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고, 기간 경과 후 해지를 요구하더라도 '공항공사가 해지를 승인한 날로부터 4개월의 의무 영업' 후에야 철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인천공항공사의 일방적 결정에 맡겼다는 것이다. 계약 해지시 위약금(사업 마지막 연도 최소보장액의 25%)도 과도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면세점이 계약 해지시 최초 연도 최소보장액의 5%를 내는 것과 대조된다.
롯데면세점 측은 사드 갈등 여파로 인천공항 탑승동 면세점 운영이 어려워진 가운데 10월이후 임대료 급등을 앞두고 지난 9월 12일 임대료 재조정 관련 첫 공문을 보낸 후 지난 3일까지 총 4차례 인천공항공사와 협상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자 공정위에 제소하고 이 사실도 발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인천
그러나 인천공항공사 측은 사드 해빙 모드에서 여객량이 급감한 것도 아니어서 높은 조건으로 입찰에 성공한 후에 면세점 경영이 힘들어졌다고 임대료 재조정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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