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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병국 대웅바이오 대표(가운데)가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한경우 기자] |
대웅제약은 9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종근당 글리아티린은 원개발사 품목이 아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시장 마켓 리더인 대웅바이오 글리아타민이 대조약에 선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양병국 대웅바이오 대표는 종근당 글리아티린도 복제약이기 때문에 복제약 중에서는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인 글리아타민이 대조약이 돼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현재 종근당이 팔고 있는 글리아티린은 당초 종근당이 만들던 복제약 '알포코'의 허가사항을 바꿨다는 이유에서다.
콜린알포세레이트를 개발한 이탈파마코는 당초 판권을 대웅제약에 맡기고 원료의약품을 공급했지만, 지난해 파트너를 종근당으로 바꿨다. 대웅제약은 종근당이 이탈파마코의 원료를 연질캡슐에 넣어 완제품으로 만드는 기술을 대웅제약으로부터 이전받지 않고 알포코의 제조 공정에 원료만 바꾼 점을 문제삼았다.
양 대표는 "(종근당 글리아티린은) 기존 복제약 '알포코'에서 제품명, 주성분원료 제조원이 바뀌었을 뿐 기존 알포코와 동일한 제조처에서 생산하고 있다"며 "해당 제품의 조성, 제조공정은 알포코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알포코와 품목코드와 보험약가코드 역시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대웅제약, 종근당,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콜린알포세레이트 대조약을 어떤 제품으로 선정하느냐를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판권을 뺏긴 대웅제약이 기존 글리아티린의 품목허가를 자진 취소하자 식약처는 종근당 제품을 대조약으로 다시 선정했다. 하지만 대웅제약이 이에 반발해 중앙행정심판원에 재결을 신청해 종근당 제품을 대조약에서 삭제하라는 판단을 받아냈다. 이에 종근당은 행정법원에 행심위의 재결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후 식약처가 대웅제약의 글리아티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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