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6일 오후 1시대 실시하는 듣기평가 35분간 모든 항공기 운항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영어듣기평가를 실시하는 동안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의 항공기 소음통제를 위해 모든 항공기 운항을 전면 통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약 59만3000여명이 응시해 전국 1180개 시험장에서 동시에 치러진다. 항공기 소음통제는 수능 당일인 16일 오후 1시 5분부터 40분까지 국내 전 지역에서 실시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영어듣기평가 시간대에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며, 비행 중인 항공기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