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시멘트는 정몽선 전 회장이 서울고등법원에 자사 이사들을 상대로 해임을 청구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고 17일 공시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창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총비용 또는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워크아웃 절차를 밟고 있는 현대시멘트는 지난 2015년 10월 정몽선 전 회장이 해임된 이후, 계속 경영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당시 이사회는 정몽선 전 회장이 경영에 차질을 준다며 해임을 결정했고 정 전 회장은 자신을 해임한 현 경영진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현대시멘트는 정몽선 전 회장 지분이 2.3%, 채권단 지분율이 80%를 넘는 상태입니다.
한편, 항소심 패소 소식에 정몽선 전 회장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정몽선 전 회장은 성우그룹을 일군 고 정순영 명예회장의 장남입니다. 정 명예회장은 고 정주영 명예회장
지난 2015년 성우종합건설의 회생절차 개시로 모회사인 현대시멘트까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정 회장의 한남동 자택이 경매로 나온 것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