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는 이미 지난해 4월 종부세의 헌법소원 제기에 대비해 각 쟁점별 위헌성 여부에 관한 법리 검토를 법무법인 율촌에 의뢰해 그 결과를 제출받았습니다.
보고서는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규정 검토에 대해 차별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헌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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