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하명수사나 표적수사와 같은 말이 경찰에서 사라질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찰 개혁을 위해 설립된 경찰개혁위원회가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장 신설입니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경찰청장·경찰서장 등 '일반경찰'이 구속영장 신청 등 수사부서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지휘가 가능하지만,
권고안대로라면 경찰청장 대신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부분을 맡아 독립적으로 수사를 지휘·감독하게 됩니다.
▶ 인터뷰 : 김선택 / 경찰개혁위원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
- "경찰 관서장, 청장이나 지방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수사경찰관들이 수사를 할 때 부당하게 관여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경찰청 내 특수수사과와 지능범죄수사대 등 경찰청장의 직접 지시를 받는 수사부서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특수수사과는 한진 조양호 회장 배임 사건 등 대기업과 유력 정치인 사건을 맡아 오던 수사부서입니다.
▶ 인터뷰 : 김선택 / 경찰개혁위원.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
- "수사 경찰이 독자적으로 정치적으로 중립되게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겠끔, 조직적 제도적 대책을 마련한 겁니다."
경찰청은 권고 사항을 받아들이고 내년 2월까지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신재우입니다.
영상취재 : 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