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은 과거 세무조사 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한 청장은 22일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가 과거 세무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밝힌 것과 관련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객관적 정황이 발견되는 등 위반 행위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 조치하고 필요시 외부기관의 감사 등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TF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 청장은 "이번 TF 활동의 목적은 세정의 공정성을 의심받거나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도록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라며 "TF의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TF에서 제안한 개혁 과제들은 추가 논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8월부터 TF를 운영해 국회와 언론 등에서 문제를 제기한 62건
이에 따라 TF는 지난 20일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 등 5건에 대해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아울러 TF는 관련자들에 대한 적법 조치와 함께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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