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다이몬드 밀수 특별단속을 벌여 37건, 107억원 규모의 검거실적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적발금액은 1년전보다 무려 563배나 급증한 것입니다.
관세청은 단속기간 동안 단순 범칙행위자 중심에
밀수방식은 여행자 입국시 몸에 숨겨들어오는 전통적 방식은 줄어든 반면, 인터넷이나 국제전화를 이용한 신종 밀수 수법은 늘고, 전문운반조직이 개입되는 등 지능화·조직화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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