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에는 기관장이나 임원급 고위직에 의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경우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주무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건처리를 지휘·감독하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최근 잇따른 직장 내 성희롱을 공공부문이 선도해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피해자와 신고자의 2차 피해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