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국세청장은 주한 유럽연합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외국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세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세무문제 사전답변제도는 납세자가 특정거래에 대한 과세 여부를 사전에 질의하면 과세당국이 효력 있는 답변을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청장은 공격적 조세회피를 통해 세금를 부당하게 내지 않는 불성실 외국기업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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