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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 크림하우스] |
지난달 15일 환경부 산하 환경산업기술원은 크림하우스가 생산한 한 유아용 매트 제품에 대해 디메탈아세트아미드(DMAc)라는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친환경 인증을 취소했다.
그러나 관련 업계와 학계에 따르면 DMAc는 기계 세척제 등 여러 산업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용매로 국내에는 아직 이에 대한 유해성 및 위해성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다만 국제섬유 및 가죽 생태학 연구 실험협회(OEKO-Tex)와 노르딕 친환경인증(echolabelling)은 DMAc의 제한수치를 각 각 500~1000ppm, 1000ppm으로 정해놓았다. 두 기관은 유럽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기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크림하우스 측은 "DMAc를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지 않았고, 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반응기의 세척제로 사용한 것이 제품에 미량 혼입된 사안이나 이는 환경부 고시에서 허용하고 있는 기준대로 제대로 검증하였다면 기준치 이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검출 역시 제품 생산과정 중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기계 세척 과정 중에 들어간 비의도적 혼입이어서 친환경 인증을 취소하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반박하면서 행정법원에 이의 신청을 했다. 그리고 회사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행정처분 집행 정지'가 인용됐다.
크림하우스 관계자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극소량의 DMAc가 검출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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