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규제 회의를 오는 15일 개최하고 전면 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관한 규제안도 회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는 오는 15일 오후 법무부 과천 청사에서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고강도 규제 방안을 논의할 계획으로 12일 알려졌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 전면금지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회의에는 가상화폐 규제를 위해 논의해 온 전자금융거래법,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 등이 검토될 전망이다.
앞서 TF에 속한 금융위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원칙적으로 가상통화 거래를 금지하되 조건부로 허용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가상통화를 유사수신의 하나로 보고 거래소 등 취급업자에게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서 말하는 의무에는 소비자 보호, 자금세탁 방지, 고객자산 별도 예치, 소비자에 대한 설명, 다단계·방문판매 등 방문판매법상 거래방식 금지 등이 포함된다.
반면 TF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규제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 자체를 유사수신행위로 보고 이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금융위는 가상화폐를 전면 금지할 경우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예외 조항을 두고 허용하자고 반박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날 "다른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가상화폐 거래를 무조건 금지해야 한다는 것에 의문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TF 안팎에서는 미국, 일본 등 전세계적으로 가상화폐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국내 가상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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