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일회용 숟가락까지 가맹점주에게 비싸게 강매한 김밥프랜차이즈 '바르다 김선생'에게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바르다 김선생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 4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르다 김선생은 다른 곳에서 구입해도 김밥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품목들인 '세제와 위생마스크, 일회용 숟가락' 등 18개 품목을 반드시 본사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바르다 김선생은 이를 어길시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해 가맹점주들은 일부 물품들을 시중보다 비싼 가격에 구매해야 했다. 공정위는 상품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우 거래를 제한하지만, 해당 품목들은 대형마트 등에서 구매해도 상관없었다고 설명했다.
바르다 김선생은 또한 가맹 희망자에게 주변 가맹점 10개의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공개 제공일 기준 14일 이후에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가맹본부가 구입요구품목에 부가하는 마진에 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관련 정보가 가맹희망자에게 보다 정확하게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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