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투기 과열에 긴급대책 발표…어떤 내용?
정부가 가상화폐 투기과열과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긴급대책을 마련했습니다.
1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가상화폐 관련 긴급 차관회의에서는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와 본인 확인 의무 강화·미성년자와 비거주자(외국인)의 계좌개설 및 거래 전면 금지 등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정부는 "가상통화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를 위해 민간전문가, 관계기관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원파악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기로 했다"면서 "주요국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규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은행이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 본인을 확인하도록 하고,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 등의 계좌개설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지분투자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조치를 거쳐 투자자 보호,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을 위해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 등의 의무화를 검토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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