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1일 시에 등록된 차량 145만대를 대상으로 2017년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한 등록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올해 1월, 3월, 6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한 차량소유자에게는 과세되지 않는다.
법정 납부기간은 오는 16~31일이다. 다만 올해는 31일이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