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11월 인터넷과 신문 등에 걸린 식품 광고를 감시해 허위·과대광고 192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암·당뇨병 등 질병 치료·예방 주장 135건(70.3%),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유발 27건(14.1%), 체험기 8건(4.2%), 허위표시 8건(4.2%), 심의미필 6건(3.1%), 사실과 다른 광고 5건(2.6%), 인증·보증·추천 3건(1.6%)이었다.
위반
식약처는 이 가운데 95건에 대해서 고발 조치하고, 73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시정명령은 13건, 품목제조정지 등 기타 조치는 11건이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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