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으로 8억원의 피해를 보는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전화를 받았다. 자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계좌의 돈을 보관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A씨는 사기범이 알
이렇게 해서 들어온 8억원으로 사기범은 비트코인을 샀다. 사들인 비트코인을 전자지갑에 담아 현금화해 달아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사기관이나 금감원 직원이라는 전화를 받은 경우 당황하지 말고 전화를 끊고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