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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사진 제공 : 대한항공]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항공보안법위반과 강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 2014년 12월 구속기소된 이후 3년 만이다.
전원합의체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사법부 최고 의결기구다. 기존의 판례가 없거나 법리해석이 첨예하게 엇갈릴 경우에 심리한다.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도 전원합의체가 맡는다.
이 사건은 이륙하지 않은 항공기의 항로변경을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대법원은 형량이 높진 않지만 공중이 아닌 육로에서 비행기를 회항하도록 한 행위가 항공보안법상 금지되는 항로변경인지 전례가 없어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해외의 유사사례를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보안법은 사람을 속이거나 위협해 항공기 항로를 변경해 정상운항을 방해할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실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벌금형 없이 무겁게 처벌된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일등석에 탑승한 뒤 견과류 제공에 문제가 있다며 승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장에 섰으며, 1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항로변경죄를 실형에 처하도록 하는 이유가 지상의 경찰력이 미치지 않는 공중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지상에선 기내 소란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적용하면 된다고 보고 항로변경죄가 아닌 기장과 승무원에 대한 업무방해혐의만 적용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이날 항소심
이 경우 일반적으로 항소심보다 형량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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