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시점도 내년이 될 전망입니다.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대표적인 감세 정책 중 하나로 추진해 온 주택 거래세 인하 방안의 적용 대상과 시기가 수정될 전망입니다.
먼저 거래세 인하 대상입니다.
당초 인수위는 모든 주택거래를 대상으로 했지만, 행정안전부는 1가구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구입해 옮기는 경우로만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단순히 주택 거래세만 낮춘다고 주택 거래가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취득·등록세 1%포인트 인하에 따른 1조 5천억원에 이르는 지방세수 감소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행안부는 대신 올 7월부터 지자체 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신설해 거래세 인하에 대비한다는 복안입니다.
거래세 인하 적용 시기도 변경됩니다.
인수위는 올해 상반기를 시행 시기로 제시했지만, 행안부는 내년 이후에나 새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세금 감면으로 인한 효과를 보다 다각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행안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일각에서는 거래세 인하 방안이 아예 없던
일로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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