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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바게뜨 매장 내부 [사진 제공 : 파리바게뜨] |
하지만 해피파트너즈에 대한 지분을 추가적으로 매입해야 하고, 합작법인 신설을 주장하는 민주노총과의 협의가 불발될 경우 최대 5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파리바게뜨와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노사 간담회에서 파리바게뜨는 한국노총의 제안에 따라 가맹본사-가맹점주-협력업체로 이뤄진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에 대한 지분을 51%까지 끌어올려 자회사로 두기로 했다.
해피파트너즈 지분은 현재 가맹본사, 가맹점주, 협력업체가 3분의 1씩 갖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본사가 나서서 협력업체 지분을 추가적으로 흡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제빵기사 고용 논란의 주체가 협력업체라고 판단한 노조가 합작법인에서 협력업체는 빠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협력업체가 지분 매각에 부정적일 가능성이 있고, 추가적인 지분 확보로 본사 간섭이 커질 것을 우려한 가맹점주 반대도 예상돼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다.
민주노총과의 협의 역시 미지수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민주노총은 직접고용 또는 해피파트너즈가 아닌 신규법인 설립과 고용계약서 재작성을 주장하며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현재 알려진 민주노총 소속 제빵기사는 500여명이다. 이들이 끝내 해피파트너즈 고용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의 방침에 따라 파리바게뜨 본사는 제빵기사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9월 파리바게뜨 본사에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등 5378명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렸다. 협력업체 소속 직원에게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을 내려 파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파리바게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가처분소송)과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을
한편, 양대 노조는 이번 간담회와 관련해 이번 주말 회의에 들어가기로 했으며, 다음주 초 본사와 함께 4차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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