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금융사 직원의 경미한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해당 금융사가 직접 제재를 결정하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중에 '제재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개인적이고 단발성 위반 행위는 금융회사가 자체 조치하고, 조직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제한된 검사 역량을 위반행위가 다발적이고 조직적으로 발생하는 분야에 집중하겠다"며 "당국의 제재 건수가 대폭 줄고 검사 제재 관행이 한 단계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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