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에 따라 SK텔레콤에 213억5030만원, KT에 125억4120만원, LG유플러스에 167억475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외에도 삼성전자판매㈜에 과태료 750만원을, 그 외 171개 이동통신 유통점에 과태료 합계 1억9250만원(유통점당 100만∼3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원들 사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