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들러리입찰담합을 행한 건설사들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위는 관련 건설사 12개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 6개 건설사에 대해 과징금 51억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환기업과 경남기업, 현대산업개발
이에따라 공정위는 경남기업에 1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비롯해 현대산업개발에 9억원 그리고 삼환기업에 5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