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新DTI 적용…대출 얼마나 까다로워지나?
오늘(31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 신(新) DTI가 적용됩니다.
신DTI를 적용하면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택대출의 이자만 반영해 계산했던 현행 방식과 달리 기존 주택대출의 원리금을 모두 반영합니다.
또 두 번째 주택대출의 만기도 현행 30년에서 15년으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원리금 상환 부담액이 늘어나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신DTI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소득 기준도 까다로워집니다. 현재는 은행이 대출자의 증빙 소득을 1년 치만 보고 있지만 신DTI가 적용되면 2년 치로 늘어납니다. 10년 이상 장기 대출은 주기적으로 소득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다만 10년 이상 분할 상환하면 앞으로 늘어날 장래 소득을 반영합니다.
신DTI는 31일부터 시행하지만 대출 심사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일부 금융회사에선 31일 이전에 대출을 신청했더라도 바뀐 제도의 적용을 받아 대출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은행과 보험사를 비롯한 금융권 창구에선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대출자가 신청한 주택담보
시중은행 등 금융사들은 이러한 점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