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유행하는 이른바 장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건당국이 감시
질병관리본부는 표본감시 의료기관과 협력해서 장 바이러스 의심환자가 발견되면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등 감시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엔테로바이러스 71형은 국내에서는 지난 2000년과 2006년 두 차례 발생했지만 사망 사례는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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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유행하는 이른바 장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건당국이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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