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자율주행차에 대해 해외에서 개발된 자율주행차 중 최초로 임시운행을 허가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2016년 2월 민간의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제도를 도입했다. 지금까지 현대차·기아차 등 국내의 제작·부품사, 통신·IT사 등 국내 17개 업체의 자율차 40대에 대해 허가한 바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현재 고속도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 중이며 2020년 레벨3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K-City, '정밀도로지도 등을 지원하는 한국의 추진 의지를 확인한 후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K-City는 자율주행차의 가상실험도시로 국토부는 연내 K-City를 완공해 민간·학계 등에 개방하고 서울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 제작사의 자율주행차가 우리나라 내에서 시험운행하면서 국내 자율주행 기술개발 경쟁이 촉진되고 국내외 개발기관 간의 협력이 강화돼 자율주행차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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