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법상 접대비 용어에 대한 의견조사'에서 50.7%가 '접대비' 용어변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18일 밝혔다. '접대비'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어서 기업의 경영활동을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접대비' 용어에 대한 이미지 대해 '부정적'(35.7%)이라는 응답이 '긍정적'(14.0%)이라는 응답에 비해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변경이 필요한 이유도 '접대비 용어가 가진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47.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불건전한 인식 해소'(32.9%), '실제 지출내용과 용어의 의미가 상이' (19.7%) 순으로 나타났다. 변경할 경우 적절한 대체단어로 '대외업무활동비'(50.7%), '대외협력비'(23.0%), '교류활동비'(22.4%)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한편, 현행 세법상 접대비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다수의 기업이 접대비 한도 상향과 더불어 적격증빙 수취 기준금액(현행 1만원) 상향을 꼽았다.
접대비의 포괄적 정의로 인해 다양한 비용이 접대비로 산입돼 한도 규정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보다 세분화된 접대비 분류 기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실제지출 성격과 상이한 '접대비'라는 부정적 의미의 단어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명칭 개정을 통해 기업 경영활동에 대한 일반인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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