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철강 관세부과 조치에서 한국을 국가 면제하는 대신 지난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에 해당하는 쿼터를 설정하기로 한미 양국이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은 연간 268만t의 철강제품을 미국에 추가적 관세를 물지 않고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해 수출량(362만t)의 74% 수준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다만 품목별로는 희비가 엇갈렸다. 판재류에 대해서는 지난해 수출량보다 11% 많은 쿼터를 확보했지만, 유정용 강관의 쿼터 104만t은 지난해 수출량(203만t)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강관업체에 대해 수출선 다변화, 내수진작 등 피해 최소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예정이다.
철강 수출량을 지난해 대비 26% 줄여야 하는 쿼터제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한국 철강업체들의 수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체 철강 수출 물량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1% 수준에 불과한 데다 철강 보호무역 정책으로 미국 내 철강 가격이 올라 수출액 감소폭은 물량 감소폭보다 작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번 합의는 한달여에 걸친 민관협력, 미국 당국과의 치열한 협상의 결과라고 산업부는 자평했다. 당초 미국은 12개국에만 53%의 추가 관세를 물리는 방안의 대상국에 한국을 포함시킨 바 있다.
정부는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절차에 따라 우리 철강업계가 미국 현지 수요기업, 투자기업 등과 함께 진행하는 품목 예외(product exclusion)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공급이 부족하거나 특별한 국가 안보 관련 고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 신청을 인정해주는 절차를 지난 18일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글로벌 보호무역 확대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철강산업 체질개선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철강재 고부가가치화 등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산업부는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철강협회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서 한국이 제외된 것은 다행한 일로 우리 철강업계는 그동안 한국의 국가면제를 위해 정부가 기울여 온 전방위적인 노력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면서도 "더 많은 쿼터를 확보하려 했던 정부의 노력이 온전히 성사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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