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민과 사회 취약계층은 은행 ATM에서 돈을 뽑거나 이체할 때 수수료가 전면 면제됩니다.
면제 대상이 누군지, 또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지 정주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한국인과 부부의 연을 맺은 결혼 이민 여성 쿠미코 씨.
은행 ATM에서 업무를 볼 때마다 떼이는 수수료가 너무 아깝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쿠미코 / 서울 신당동
- "많이 부담됩니다. 제가 거래하는 금액이 1만 원 보내고 2만 원 보내는데 그때마다 1천200원 붙으면 정말 부담되고…."
앞으로는 쿠미코 씨 같은 결혼 이민 여성 등 사회 취약계층의 ATM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대상은 60만 명.
새희망홀씨나 징검다리론 같은 서민대출상품 이용자가 42만 명, 기초생활수급자나 소년소녀 가장, 결혼 이민 여성 등 사회 취약계층이 18만 명입니다.
이들은 은행 거래 실적이 적어 수수료를 꼬박꼬박 부담했던 계층, 연간 97억 원의 수수료를 아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인터뷰 : 김용범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 금융지원 방안, 국군 병사의 목돈 마련 지원 방안 등 일반 서민들의 금융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정책 과제…."
서민대출상품 이용자는 수수료 면제가 자동 적용되고, 사회 취약계층은 은행에 별도 신청해야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