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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신라면세점은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시한 임대료 인하안을 수용한다는 의사를 이날 공사에 구두로 전달했다.
인천공항공사는 27.9% 일괄 인하안을 비롯해 30%의 임대료 인하율을 우선 적용한 뒤 일정 기간 동안의 매출을 전년도와 비교해 최종 정산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신라면세점은 27.9% 일괄 인하안을 받아들였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안이 면세업계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점도 있지만 임대료 인하 폭을 결정할 실질적인 대안이 없다는 인천공항공사의 고충도 이해가 된다"고 인하안 수용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임대료 문제가 오랫동안 논란거리가 되는 것이 면세점 산업 전반의 이미지에도 좋지 않다고 생각해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최근 사드 이후 면세업계에 불고 있는 훈풍에 대비해 임대료 인하 문제를 매듭짓고 새로운 재도약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라면세점의 이번 결정으로 신세계면세점과 중소·중견면세점도 조만간 인천공항공사 측과 합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라면세점을 포함한 면세업체들과 인천공항공사는 제2터미널 개장에 따른 제1터미널 여객 감소로 인하안 조정에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는 추가안을 제시하며 지난달 30일까지 사업자별로 한 가지 방안을 선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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