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을 막아 중소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는 제도가 시행 중인데요.
그런데 올해 6월이면 지정된 적합업종 대부분의 기한이 만료됩니다.
이에 소상공인들이 더욱 강제성 있는 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태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인천에서 5년째 애견숍을 운영하고 이는 김은숙 씨.
한 때는 카페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애견인들이 북적북적했지만, 지금은 하루 1명 보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재작년 근처 대형마트에 대기업이 운영하는 애견숍이 들어오면 매출은 1/3로 급감했습니다.
▶ 인터뷰 : 김은숙 / 애견숍 사장
- "굳이 대기업에서 들어와서 돈 조금 벌겠다고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을 힘들게 할 필요는 없지 않냐. (장사가) 안 돼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그러나 강제성이 없어 지금은 흐지부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제재가 가능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최승재 /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
- "대기업들이 노하우라던지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갖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자본력으로, 탐욕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기업의 진입을 무조건 막는 게 능사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기업이 철수한 두부와 막걸리의 경우 농가 수입은 물론 시장규모가 줄기도 했습니다.
시행 초 73개에 이르던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6월 말 대부분 품목의 기한이 만료돼 일부 품목만 명맥을 유지하게 됩니다.
오는 12일 법 제정을 위한 대규모 집회를 예정한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이번 달이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주장합니다.
MBN뉴스 김태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