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화재 발생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자에게 징역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아울러, 화재로 인한 사망보상금은 기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17일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무회의 뒤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화재안전특별대책'을 발표하며 "실무자 선에서 비상구 폐쇄로 다수 인명피해 발생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비상구를 폐쇄하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되는데 그치는데, 실효적 처벌을 위해 건물 소유주 혹은 관리인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대리점법, 가맹점법에 명기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가해자가 손해를 끼친 액수의 3배를 피해자에게 배상하게끔 돼 있다. 아울러 소방당국은 비상구 폐쇄에 따른 사상자가 발생하면 10년 이하 징역, 1년 미만 벌금 등 형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화재로 인한 사망보상금 상한선도 현재 1억에서 1억5000만원으로, 대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도 1억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아울러 정부는 6층 이상 건물에 의무화한 '가연성 외장재 사용 금지'를 필로티 구조와 위험건축물까지 확대하고, 요양병원의 경우 연면적 규모나 층수와 상관없이 스프링클러 등 소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다중이용시설 55만4000개동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에 나선다. 총 2755명의 전문가를 투입하는 이번 사업은 약 44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소방뿐 아니라 전기, 가스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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