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렷한 소득원이 없는 미성년자가 수억대 주식을 갖고 있다면 자금 출처가 의심스럽죠?
부모에게 거액을 받았으면서 증여세는 한푼도 내지 않은 미성년 금수저들에 대해 세무당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 기자 】
개인병원 원장 A씨는 병원 수입 중 10억 원을 빼돌려 자녀의 증권계좌로 이체한 뒤 고가의 주식을 매수합니다.
5살짜리가 순식간에 10억대 주식부자가 된 겁니다.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20대 B씨도 아버지로부터 17억 원을 지원받아 아파트를 샀지만 증여에 대한 세금은 안 냈다가 국세청 감시망에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이 이처럼 증여세 탈루혐의가 짙은 고액자산가 26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섭니다.
대부분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 미성년자여서 이른바 '금수저'로 의심됩니다.
필요하면 조사 대상자 부모와의 자금흐름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 인터뷰 : 이동신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증여세 탈루 여부는 물론 증여자의 사업소득 탈루 여부 등 자금 조성경위와 적법성을…."
성인 자녀와 달리 미성년자의 경우 10년간 2천만 원까지만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국세청은 또 최근 금수저 청약 논란에 따라 청약 과열지역 아파트 당첨자를 전수 조사해 탈세 혐의가 있는지 따져볼 예정입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