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총수 일가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을 고용하고 이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위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
현행법상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대부분 위법한 고용인 데다 대한항공 필리핀지사가 가사도우미를 조직적으로 조달하는 데 관여했다는 취지의 의혹까지 제기됐기 때문이다.
25일 법무부 안팎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이들로 제한된다.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외국인 등이 아닌 이상 국내에서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이를 어긴 고용주는 같은 법 제94조 제9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따라서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어머니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등 한진 총수 일가가 필리핀 가
법조계 일각에서는 가사도우미 관련 의혹이 제기된 만큼 출입국당국이 조사 등 확인 작업에 직접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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