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원대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횡령·배임으로 피해를 봤다는 회사는 모두 개인이 운영하는 1인 회사로, 주주 개인 외에 다른 제삼자의 피해가 없다"며 "제삼자의 피해가 없는 사건을 처벌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또한 "34년간 열심히 일해 서민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결과적으로 법에 어긋났다고 하면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검찰의 공소사실에 사실관계가 어긋난 부분이 많다며 무죄를 주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
이 중 임대주택 사업 비리가 핵심으로 이 부회장의 부영 계열사들은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하고 막대한 부당수익을 챙겼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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