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39개 병원, 5000만명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올리고 거래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가 처음으로 마련된다. 이를 이용한 맞춤신약·의료기기 개발,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등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아주대병원에서 '분산형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사업단 출범식'을 가졌다. 출범식에는 최남호 산업부 시스템산업정책관, 박형주 아주대 총장, 박래웅 사업단장, 사업단 참여기관, 산·학·연·병원 관계자 등 총 200여명이 참석했다.
삼성의료재단, 연세대의료원산단 등 39개 의료기관과 7개 기업이 참여해 2020년 12월까지 분산형 바이오헬스 통합데이터망 구축에 나선다.
각 병원에 표준데이터모델(CDM)을 깔고 기관별 상이한 데이터 양식을 표준화할 계획이다. 병원이 환자 정보를 입력하고 제약이나 의료기기 업체가 원하는 데이터를 요청하면 병원들이 해당 데이터를 통계치로 만들어 보내주는 구조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특정 질환 환자들의 주요 증상이 무엇이고 어떤 진료와 약을 처방받는지 알게 되면 새로운 시장과 사업 기회가 열릴 수 있다. 데이터를 제공하는 병원은 상업화 성공 시 로열티를 지급받고 임상 연구에도 공동으로 참여하게 된다.
기존에는 환자 진료 정보가 병원 밖으로 나가는 게 쉽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병원이 개인 정보를 제공할 때 익명화는 물론 환자 각각의 서명 동의까지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도입되는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은 환자 진료차트 원본은 병원 등 데이터 보유 기관에 두고 분석 결과만 거래하도록 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아래서도 정보 유출입이 가능하다. 통계적 분석결과에는 'ㄱ병원의 고혈압 약 처방비중은 A약 ○○%, B약 △△%이며 A약이 B약보다 신장질환 발생위험을 □□배 낮춤 등'과 같은 형태로, 개인에 대한 의료정보가 포함되지 않는다.
통계적 분석결과에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각 병원과 사업단에서 각각 검증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이중의 안전장치를 갖추게 된다.
국내 병원은 '보건의료 데이터의 보고'로 불린다.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급여 청구를 위한 기
[김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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