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4일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영장심사에 출석했다. 그는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법원이 이날 이 전 이사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재벌 총수 부인이 상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이 전 이사장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옅은 푸른색 셔츠에 검은색 재킷과 금색 안경을 착용했다. '심경이 어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전 이사장은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으며, 기자들이 '누구에게 죄송하냐'고 재차 묻자 "여러분들께 다 죄송하다"고 대답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전 이사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 늦게 또는 이튿날 새벽에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평창동 소재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창동 자택을 재단장(리모델링)하면서 현장 작업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손찌검을 했으며, 지난 2014년 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현장에선 조경 설계업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차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전 이사장이 지난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자 11명에게 24차례에 걸쳐 폭언하거나 손찌검을 해 다치게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정범죄가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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