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목동 방송회관에서 고용노동부와 함께 소관 방송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3월 20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방송업 등 21개 업종이 노동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데 따라 방송 분야의 노동시간 단축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설명회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주요 내용과 방송사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 등 유연 근로시간 제도를 안내했다. 방송사업자의 애로사항 등 의견
조경식 방통위 사무처장은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이 방송업계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 관행을 끊고 일과 삶의 균형을 달성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용노동부와 협조해 노동시간 단축이 방송 현장에 무리 없이 안착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