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27일 업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전 직원을 상대로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 동의서를 받고 있다. 이 동의서에는 메디컬 R&D센터와 함께하는 임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직원들은 회사가 사실상 강요에 가까운 동의서 작성을 종용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회사 측은 동의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모든 프로그램이나 검사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직원들은 회사가 동의서를 근거로 프로그램이나 검사 참여를 종용하면 직원으로선 거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헬스케어 회사이다 보니 직원들의 건강을 챙기자는 좋은 취지에서 캠페인을 진행했는데 일부 잘못 운영된 부분이 있어 시정했고,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동의서도 강제로 받고 있지 않다"며 "잘 모르는 직원들이 있을 수 있어 공지를 여러 차례 한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듯하다"고 밝혔다.
앞서 바디프랜드는 '체중이 많다는 이유로 엘리베이터를 사용 못 하게 하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