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계절학기도 개강 전에 수강신청을 취소하면 수업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들이 수업개시 전에 수강신청을 취소해도 수업료를 돌려주지 않는 등 불공정한 계절학기 환불규정을 운용하고 있다며 학생들
공정위는 고려대학교가 2008학년도 여름 학기부터 계절학기 수업료 환불규정을 개정한 것에 대해 한 학생이 올해 1월 약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함에 따
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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