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사에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기로 한 가운데, 보험사의 지급결제용 유동성은 고유자산과 분리해 운용해야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보험연구원 이태열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이
또 보험사에 대한 지급결제 업무 허용의 의미는 종합금융 서비스 체제의 기반을 확보한다는 것이라며, 보험사에도 자유로운 지급결제 업무가 허용돼야 제도 도입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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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험사에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기로 한 가운데, 보험사의 지급결제용 유동성은 고유자산과 분리해 운용해야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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