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 = 매경DB] |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2일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 남매는 부친인 고(故)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2002년 사망한 뒤 프랑스 부동산과 스위스 은행 계좌 등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500억원대의 상속세를 내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4월 조 회장 남매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했으며, 검찰은 해당 사건을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 6부에 배당해 수사해왔다.
검찰은 조 회장이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잔고 합계가 10억원을 넘는데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며, 상속세 포탈 여부는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영장 범죄사실에 담지 않았다.
검찰은 또 조 회장 일가가 한진그룹의 계열사 건물 관리 업무를 부동산 임대·관리업을 하는 계열사에 몰아줘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기내 면세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통행세'를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통행세란 하는 역할이 실제론 없으면서 중간에 끼어들어 챙기는 수수료를 뜻한다.
조 회장이 처남의 기내식 납품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검찰은 살펴보고 있다. 조 회장이 불법
조 회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8일 15시간에 걸친 고강도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으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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